<p></p><br /><br />[김병찬 / 스토킹 살인범 (지난해 11월)] <br>"(계획 살인 인정 안 하세요?) 죄송합니다. (혹시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?)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." <br> <br>헤어진 연인을 5개월간 스토킹하고 끝내 살해한 김병찬. <br> <br>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, 지난주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때로는 감형 받으려고 쓴 반성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부르기도 하는데요. 왜 그런지 알아봅니다. <br> <br>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, 당연히 감형 사유에 해당합니다. <br> <br>성범죄나 살인, 강도 같은 중범죄자들도 절반 이상이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. <br> <br>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'어금니 아빠' 이영학, '정인이'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도 모두 40차례 넘게 반성문을 냈는데요. <br> <br>두 사람 모두 상급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. <br> <br>이러다 보니 반성문 대필 업체까지 성행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대필 반성문으로 감형받은 판결문까지 동원해 홍보도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반성문이 감형 보증수표는 아닙니다. <br> <br>김병찬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반성문을 냈는데, 항소심 반성문에 발목을 잡혔습니다. <br> <br>"100번 잘해도 1번 잘못하면 모든 게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"는 대목이 문제가 됐는데요. <br> <br>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겁게 선고하며 "반성하고 있는지 의문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강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> <br>"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린다"는 반성문을 냈다가, "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"는 1심 재판부 지적과 함께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<br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반성을 이유로 감형하려면 범행을 인정한 이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조사하라고 했는데요. <br> <br>법관 개개인이 횟수나 분량이 아닌 반성문에 담긴 피고인의 진심까지 읽어내 달라는 당부겠죠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그래픽 : 김민수 전성철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